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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웅남초등학교운영위원 지역위원 선출을 위하여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으로 부터 추천받은 결과 정수 2명에 2명 추천되었으며,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선자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당선자 명단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