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웅남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웅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12차 개정)
작성자 전차순 등록일 2020.04.27

1. 웅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2차 개정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사항 반영 본교 규정 정비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타 대통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사항

   - 상이법령 및 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개선(4(위원의 자격) 6(위원의 자격상실)  

     -  회의 소집: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 선출한다.

   - 기타 조항 정비(오류 정정 등)(5, 11, 14, 15, 18, 19, 21, 23, 26)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사항(2020.4.7.)반영

   - 학부모위원 선출, 교원위원 선출방법 개선


2. 심의일자: 2020.4.24.(제124회 학교운위원회 정기회)

3. 시행일자: 2020.4.24.

4.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