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웅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2차 개정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사항 반영 본교 규정 정비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사항 - 상이법령 및 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개선(제4조(위원의 자격)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 회의 소집: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 선출한다. - 기타 조항 정비(오류 정정 등)(5조, 11조, 14조, 15조, 18조, 19조, 21조, 23조, 26조)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사항(2020.4.7.)반영 - 학부모위원 선출, 교원위원 선출방법 개선
2. 심의일자: 2020.4.24.(제124회 학교운위원회 정기회) 3. 시행일자: 2020.4.24. 4.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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