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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요강
작성자 이수미 등록일 2020.10.06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의 2021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요강을 안내합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484

2021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 요강

2021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자격

 지원자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2020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로서 과거 중학교 배정을 받지 아니한 자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안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6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7의한 교육과정 이수자

학력인정유학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2. 배정 원칙

 . 중학교배정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입 배정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추첨으로 한다.

 .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학교 또는 소학교군을 지원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학교 또는 소학교군을 지원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하되, 1희망에 한해 추첨우선배정하고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한다.

 .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학교 또는 소학교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한다.

 . 교육지원대상자는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의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자녀가 해당 초등학교 추첨우선배정 학교에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 신체장애자,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정위탁 대상 아동, 장애 정도가 심한 부모 봉양자는 해당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정한다.

3.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1차 접수기간 : 2020. 10. 12.()~ 10. 23.()

 . 배정프로그램 입출력 및 배정원서 최종접수기간

     ­ 2020. 10. 26.()~ 10. 30.()

 . 2020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는 출신초등학교에서 교부하고 접수한다.

 . 배정원서 외 심사원서는 기타 지원대상자 및 신체장애자는 창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학사관리담당)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교육과(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는 체육건강과(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접수한다.

 . 배정원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4. 구비 서류

 . 중학교 배정원서 1(공통)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

 . 대안학교 등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각 1

 . 교육지원대상자는 관할 보훈지청의 확인 증명을 받아 제출한다.

 . 학력인정유학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신체장애자,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다자녀 가정, 가정위탁 대상 아동,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봉양자, 거주이전으로 인한 배정 대상자는 별도의 심사 서류 첨부

5. 추첨 배정 및 발표일

 . 배정일 : 2021. 1. 6.()

 . 홈페이지 배정 결과 공개 : 2021. 1. 6.()

 . 배정통지서 교부 : 2021. 1. 7.()

6. 입학 등록

 . 기간 : 2021. 1. 8.()~ 1. 13.()

 . 등록처 : 배정된 중학교

7. 기타

 .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정원의 3% 범위에서 배정한다.

 . 신체장애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 통학이 쉬운 중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업무 계획]에 의하여 창원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진평가하여 해당 학교에 배정한다.

 . 체육특기자는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 규칙]이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관내 중학교 1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에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정한다.

 .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자녀가 해당 초등학교 추첨우선배정 학교에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 신체장애자, 가정위탁 대상 아동,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봉양자는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피해 학생을 배정할 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 학생을 먼저 배정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8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만 해당]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사관리담당(210-0382, 0381), 초등교육과(283-8032), 체육건강과(210-0434), 학생학부모지원과(210-0391)로 문의

2020. 10.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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