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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작성자 이민정 등록일 2020.11.12

 창원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부 초·중학교의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학교 진학 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과정 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 전입(통학구역 위반)한 학생들은 해당 통학구로 복귀하여 주시고, 해당 학교가 주민센터의 협조로 실주소지 거주 확인을 실시하여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당초 통학구역으로 환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법10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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