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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 마련한 1차 시안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