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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연간 20일
※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1일 외에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3.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