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는『국내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방법』변경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하여 보내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개언어: (여가부번역)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법무부 번역)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 변경(추가)사항: 유효기간 만료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주한공관의 신원증명서류 및 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제시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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