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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남초등학교 학교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1. 관련 : 교육재정과-11256(2022.04.21.)호
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제2항의 [별표1]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가 2021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웅남초등학교 학교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시행일: 2022년 5월 18일 부터
붙임 1. 웅남초등학교 학교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2022.05.18. 개정) 1부
2. 웅남초등학교 학교시설물 사용에 관한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