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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신은수 등록일 2022.08.23

   「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부모님은 진학배정기준을 숙지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학교운영지원과-10180(2022.8.12.)“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 행정예고 실시

2.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기간: 2022. 8. 12.() ~ 9. 5.() [24일간]

. 행정예고 내용: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붙임 참조]

. 의견 제출처: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공문, 우편, 팩스(055-210-0590) 또는 전자우편(sysm012@korea.kr)



붙임 1.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 행정예고문 1.

 2. 의견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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