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부모님은 진학배정기준을 숙지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학교운영지원과-10180(2022.8.12.)“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2.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2. 8. 12.(금) ~ 9. 5.(월) [24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붙임 참조] 다. 의견 제출처: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공문, 우편, 팩스(055-210-0590) 또는 전자우편(sysm012@korea.kr)
붙임 1.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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