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614호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재행정예고」
2. 창원교육지원청에서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한번 더 수정된 내용이 있으니 중학교 배정기준안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배정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2. 9. 8.(목) ~ 9. 19.(월) [11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붙임 참조] [추가] 가. 전학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 다. 의견 제출처: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공문, 우편, 팩스(055-210-0590) 또는 전자우편(sysm012@korea.kr)
붙임 1.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재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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