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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예고내용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재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행정예고 사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2. 재행정예고 기간: 2022.11.18.(금) ~ 11.28.(월)[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