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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웅남초등학교 체육관 이용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주연경 등록일 2023.11.14

웅남초등학교 공고 제2023-58

 

2023년 웅남초등학교 체육관 이용자 공개모집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육관 이용자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이용 허가 기간 및 시간

. 이용 허가기간: 2023. 12. 01. ~ 2024. 05. 31.(6개월)

. 개방시간

    1) 평일(목요일 미개방): 18:30­~21:30

    2) 토요일: 14:00~­21:30

    3)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마치는 시각은 청소, 소등을 포함하여, 출입문 잠금까지임

2. 신청서 접수

. 신청대상: 3개월이상 수시 사용 단체(동호회)

. 접수기간: 2023. 11. 20.() 14:00 ~ 11. 24.() 16:00

. 접수장소: 웅남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 제출서류: 교 체육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회원명부(제출된 회원수의 50%까지만 추가 회원 증가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단체(동호회) 회원 거주지 확인을 위함)

3. 이용자 추첨 및 발표

. 추첨일시: 2023. 11. 28.() 15:00

. 추첨장소: 웅남초등학교 2층 운영위원회실

. 추첨방법: 추첨 대상자 통보를 받은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대표자 불참 시 위임자 참석)

    첨 대상자 개별 통보는 2023.11.27.() 14시이며,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일체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당일 15시 정각에 추첨 장소에 도착한 단체를 대상으로 추첨하며, 추첨순서는 지역민 우선순위 적용 결과대로 하며, 동순위면 접수순서대로 함(신분증 및 접수증 필수 지참)

    1순위는 신청서에 제출한 요일에 이용계약하고, 2순위는 1순위로 선정된 단체 이용 요일 이외 요일을 신청서에 제출한 일수 이내로 선택하여 계약

    선정된 단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신청 탈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순으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체육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 2개 단체만 허가(, 1순위가 월~토요일까지 이용하는 경우 1개 단체만 허가)

4. 참고사항

. 사용료 기준

    

체육관

기 준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추가경비는 별도계약에 의거 정함)

· 냉난방기 사용 불가

· 샤워시설 사용 불가

. 지역민 우선순위 적용

    1) 1순위: 학교 관할 지역 상남동(구성원의 60% 이상)

    2) 2순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구성원의 70% 이상)

    3) 3순위: 기타

. 허가 기간에 학교행사 및 교육청 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

    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타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신청

    서 제출 전 담당자에게 확인 바라며, 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허위 주소 기재, 단체 나누기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

    되면 신청 탈락 및 향후 1년간 이용신청 제한됨

.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웅남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에 따름

. 문의처: 웅남초등학교 행정실(264-2295)

 

 

 20231114

 

웅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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