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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웅남초 등록일 2024.03.07


웅남초등학교학교 공고 제2024 - 12

 

1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웅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웅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

       제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기 : 202341일부터 2026331일까지(2),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장소 : 웅남초등학교 행정실

. 기간 : 202438() ∼ 315() (08:30 ~ 16:30)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누리집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4321() 09:00 ∼ 15:00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5

. 선거방법 : 전자투표(학부모 스마트폰 또는 PC 사용)

. 선거인 명부열람 : 2024318∼ 320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7

 

웅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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