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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각종양식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이나 감염병(코로나19)으로 인해 2020학년도에 한해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