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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 받은 경우 1) 신청기한 : 2022.3.7.(월) 9시부터 3.11.(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 등에서 신청
나.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신규신청) 1) 신청기한 : 2022. 3. 21.(월) 9시부터 3. 29.(화) 18시까지 2) 신청방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 등에서 신청
다.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899-9595) 또는 누리집에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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